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 실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 보건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16. 3. 21.)
③당연직 위원은 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시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이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시흥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2. 시흥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부칙〈2002. 10. 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부칙〈2006. 12. 19 조례 제917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시흥시보건의료심의 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제3조제3항중“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시흥시 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 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10)부터 (25)까지 생략
부칙〈2008. 9. 29 조례 제1018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시흥시보건의료심의 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제명을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로 제3조 제3항의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2009. 4. 28 조례 제106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②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③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흥시보건소”를 각각 “시흥시건강도시추진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④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공보정책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한다.
⑥ 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⑦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주민생활서비스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서비스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서비스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은 시 본청 국장으로 한다.
⑪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⑫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보건소”를 “보건소, 보건지소”로 한다.
⑬ 시흥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보건소의”를 “보건소, 보건지소의”로 한다.
⑭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세정업무”를 각각 “징수업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