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다. 2016.02.19.>
1. 법 제2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