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와 공동구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도모함에 있다. <개정 2015-12-28>
제2조 (정의) 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
제3조 (공동구건설에 대한 의견) 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
제4조 (공동구의 설치 비용부담) 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
제5조 (공동구에의 수용) 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
제6조 (점용 또는 사용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동구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공동구내 수용된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2001-01-08
제7조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액에 100분지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한다. 이 경우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은 준공시 확정된 총비용에 경과년수마다 5%씩 증가누진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점용료 산정금액의 100분지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지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년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미만은 월로 본다.
제8조 (공동구의 관리) ①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공동구관리에 대한 비용을 조정부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이를 감한 차액을 관리비로 할 수 있다.
1. 조명, 배수등에 사용되는 전기료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②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시설개선의 범위·점용자별 부담액 결정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⑥ 회의는 필요시 소집하되, 년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와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7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년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최초년도분은 승인시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하여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것을 승인시에 징수한다.
④ 제8조에 의한 관리비는 년2회 분할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공동구관리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제12조 (징수금의 귀속) 제9조제1항에 의한 징수금중 관리비는 군·구 수입으로 하고, 점용료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되, 부과징수된 금액의 30/100을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이전 부과된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사용료와 관리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01-08 조례 제35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공동구설치 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공동구관리 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한다.
부칙 <2003-11-17 조례 제3704호>
제1조
~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공동구관리 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로 한다.
제11조
제1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을 “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조례 560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