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6.3.16)
제2조(적용 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7.15)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 임용 (개정 2014.7.15, 2016.3.16)
3.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개정 2014.7.15)
4.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신설 2014.7.15, 개정 2016.3.16.)
5.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설 2014.7.15)
6.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신설 2014.7.15)
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신설 2014.7.15)
다.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3조의2에서 이동, 2014.7.15.]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할 서류의 정보를 제출서류 접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7.15.)[제6조에서 이동, 2014.7.15.]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14.7.15)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14.7.15)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7.1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7.15)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제6조의2에서 이동, 2014.7.15.]
제7조(응시 결격사유) ① 해당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7.15)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해당하는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개정 2014.7.15)
2. 8급 이하: 18세 이상 (개정 2014.7.15)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16.3.16)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 연고지 임용과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의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제10조에서 이동, 2014.7.15.]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더하여 계산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4.7.15.]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 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②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은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③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7.15, 2016.3.16.)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6.)[제12조에서 이동, 2014.7.15.]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 출장을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제12조의2에서 이동, 2014.7.15.]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신설 2014.7.15)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7.1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7.15., 2016.3.16.)[제13조의2에서 이동, 조제목 개정 2014.7.15.]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7.15, 2016.3.16)
② 「국가기술자격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7.15)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더하여 계산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을 더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더하여 계산한 점수는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제13조의3에서 이동, 2014.7.15.]
제15조(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조제목 개정 2014.7.15)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4.7.15)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으로 하고, 별표 8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4.7.15)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려는 경우의 해당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와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7.15)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와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15)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과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와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 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4.7.1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의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14.7.15)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7.15.)[제14조에서 이동, 2014.7.15.]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조제목 개정 2014.7.15)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7.15)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4.7.15)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4.7.15.)[제15조에서 이동, 2014.7.15.]
제17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ㆍ마목ㆍ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제15조의2에서 이동, 2014.7.15.]
제18조(경력경쟁 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3호와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7.15.)[제16조에서 이동, 2014.7.15.]
제19조(전직 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13.00.00.]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3.00.00.]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3.00.00.]
⑤ 「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7.15)
⑥ 「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시장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7.15., 개정 2016.3.16.)[제17조에서 이동, 조제목 개정 2014.7.15.]
제20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및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 2016.3.16)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적어야 한다.
③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7.15.)[제18조에서 이동,조제목 개정 2014.7.15.]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16.3.16)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4.7.15)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제19조에서 이동, 2014.7.15.]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임용결과(별지 제6호 서식 공무원후보자 임용통보서)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7.15., 2016.3.16.)[제20조에서 이동, 2014.7.15.]
제22조의2(삭제) 삭제(2011.4.20)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개정 2014.7.15)
1.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7.15)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심의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7.15)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로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7.15)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16.3.16)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5)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3.16)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제25조의2에서 이동, 2014.7.15.]
제27조(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7.15.)[제26조에서 이동, 2014.7.15.]
제28조(시와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과천시의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천시 본청과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으로 뽑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제26조의2에서 이동, 2014.7.15.]
제29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제26조의3에서 이동, 2014.7.15.]
제30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제27조에서 이동, 2014.7.15.]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7.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6.17 규칙제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4 규칙제31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3.7.21 규칙제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26 규칙제351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2.6 규칙제39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5.23 규칙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8.2 규칙제40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6.3.5 규칙제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7.1 규칙제4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3.21 규칙제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4.26 규칙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20 규칙 제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1 규칙 제7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8. 제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15. 규칙 제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30. 규칙 제7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6. 규칙 제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