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이 일정 구역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각 주택을 중심(본채 중앙)으로 반경 200m이내에 5호 이상 위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상시 실거주자가 있는 가옥으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과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3.18.>
2.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허용 할 수 있다. 단 증축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허가·신고된 면적의 30%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개정 2016.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내 이전 관련 특례)
허가(신고)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시설현대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기 허가(신고)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이전 설치를 할 수 있다. 단, 이전 장소 및 기존 주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민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