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백시보육정책위원회와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각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④ 시장은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사항
6.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 및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이하"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종사자 임면) ①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육교사 채용 및 시설장 승진임용) ①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아동보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장이 임시교사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교사의 임기는 다음의 공개채용 보육교사의 발령 전일까지로 한다.
③ 공립보육교사 중 시설장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④ 채용 및 시설장 승진임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종사자의 정년) 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정년이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개인 수탁자의 정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6조(전보)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보육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 발령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운영) ① 보육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중 승진 임용하여 시설장으로 시장이 임명한 자
2. 보육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②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타인에게 재 위탁 할 수 없으며, 특히 제1항제3호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증서를 교부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승진, 전보 등)에 따라 그 위탁시설 및 위탁기간이 정해지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기간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한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도 해임된 것으로 보며,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이 취소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자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23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을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① 보육시설 관리운영 및 종사자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및「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공립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