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법1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정보통신ㆍ건축ㆍ주택ㆍ문화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회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와 관련해서는 법 제113조의3에 따른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 보류 등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심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분과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보며, 심의ㆍ의결사항을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 등) 구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제1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소관부서의 해당 국장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이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17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의 공동위원회 운영사항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19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주택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기획단의 운영)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1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 등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ㆍ4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ㆍ9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ㆍ9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2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