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 가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군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5.]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결과보고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 직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 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 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 한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11.10.>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0.11.10.>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11.10.>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0.11.1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개정2013.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 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0.11.1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10.>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 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휴직한 사람의 연가일수 = × 해당 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에 기관에 소환된 때
5.「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13.11.15.]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신설 2013.11.15.]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자신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0. 11.10.>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5.>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3.11.15.]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11.15.]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11.15.]
⑩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할 수 없다. 장기재직휴가는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휴가 실시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⑪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1.1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가평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가평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및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및 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겸직허가) 삭제 <2010.11.10.>
제29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0.11.10.>
제31조(준용) <삭제 2016. 3. 16>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10.>
부칙< 2005.11.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23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2009.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