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소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8.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시에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물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9. "도시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시설물 : 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로, 보도 등
나. 도로부속시설물 : 보도육교, 지하보도, 도로변 석축·옹벽, 방음벽·방호울타리 등
다. 편의시설물 : 벤치,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공중전화,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등
라. 교통시설물 : 가로등, 휀스, 볼라드, 가드레인, 택시 및 버스승강장, 자전거보관대, 등
마. 공급시설물 : 맨홀, 배전함, 가로등제어함, 방재시설 등
바. 공공정보매체 :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각종 안내표지판, 현수막게시대 등
사.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물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과 성별, 계층을 고려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관리지침이나 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과 계층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는 해당 경관사업마다 별도로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되거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경계선에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최단거리가 20m 이내인 허가대상 건축물. 다만, 해당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호에 따른 대로3류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2.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우에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시장이 지정·고시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허가대상 건축물 (개정2016.03.15)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축물(단, 구조안전심의와 적용의 완화심의는 제외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4.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10 이내 증축인 경우
③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5조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2. 시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경관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 등) ① 시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30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에서 7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2조(신규개발지역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성있고 통합적인 도시미관을 위하여 신도시 등 신규개발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부서는 공공디자인 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야간경관조명의 권장)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34조(특화거리의 조성) 이용자 편의 및 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의 주요지점을 연결하거나 통행량이 많은 거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5조(건축물의 경관관리) ①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자에게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시의 경관향상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시 건축선의 후퇴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36조(도시시설물 경관향상)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도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 디자인, 색채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계획에 맞게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도로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설물로 인한 혼잡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들을 통합하거나 새롭게 통합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소공원의 확충)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민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8조(공사장 가림막의 미관개선) 도로에 접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 및 색채, 재질을 사용한 공사용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9조(차폐식재의 활용 등) ① 주요 경관지점의 양호한 관리를 위하여 경관 저해요소 등에 차폐효과를 얻도록 조경식재를 권장한다.
② 진입부 경관 특화를 위하여 시의 주요 진입부에 경관개선과 함께 인지성을 고려한 조형물 및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제40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제41조(도시디자인상 시상) 시장은 경관계획 또는 경관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