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02-27]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인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02-27]
5. "우수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수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된 유기식품,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무농약농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8조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개정 2008-11-24>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금고 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시금고등"이라 한다)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2-02-27>
② 기금은 시금고등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시금고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유통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8-02-25]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11-01]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0-02]
제8조 (사업비 지원) ① 기금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소득 증대 및 시범 영농사업 <개정 2008-02-25>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8-02-25, 개정 2008-11-24>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구조개선사업
4.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개정 2008-02-25>
5.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다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 사용업체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2-25> <개정 2012-02-27>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당해년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상자 선정) ①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08-02-25, 2013-11-01>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ㆍ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에 한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융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조건 및 방법) ① 융자금 중 운영자금은 1농어가당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은 1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1-01>
② 융자금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며, 융자금 이자차액의 보전금은 연 5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④ 연체금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12조 (이자차액 보전방법)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차액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5> <개정 2012-02-27>
②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하며,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기한까지로 한다.
제13조 (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1>
4. 지원 후에 부도, 폐업, 사업포기 및 취소, 전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신병 등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관계 기관에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① 시금고등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금고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금고등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농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