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제군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10.>
1.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휴양림 현장책임자"란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법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명하는 사람으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휴양림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시설관리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설사용료 등은 현금,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계좌입금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숲속의 집 사용은 사전 예약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달부터 할 수 있다.
④ 숲속의 집 사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⑤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휴양림의 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1.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4:00부터 퇴실일 12:00까지로 한다.
2. 야영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사용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3. 일일개장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당일 08:00부터 19:00까지로 하며,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5조(요금 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 기준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자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약금의 처리) ① 군수는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1.>
②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예약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한 위약금 30퍼센트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배상처리) ①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배상할 수 있다.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군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해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16.3.10.>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위험이 예상될 때
제11조 삭제 <삭제 2016.3.10.>
제12조(손해변상 등) ① 사용자가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변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수입금 입금)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군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3호,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3.10,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