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5.07.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07.3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단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은 청소년에 준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라 함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라 함은 휴양림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휴양림관리·운영자"라 함은 당해 휴양림을 직접관리·운영하는 군수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입장료등의 징수)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시설사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7.30.>
제5조(입장료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시설사용료등) 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2·별표3과 같다. <개정 2004.7.1. 조례 제1861호개정 , 2009.4.7., 2014.2.25.>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7조(요금표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입장객 및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료 징수대상시설이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등) [제목개정 2015.07.30.]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30., 2016.3.14.>
5.「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산불보호법」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
12.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면에 거주하는 자
14.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일 당일 투표권자(투표확인증 소지자에 한함)
1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급자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② 군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5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등)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50%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저탄소 녹색생활ㆍ소비를 위하여 환경부가 시행하는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린카드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
⑤ 숙박시설 및 가리산 레포츠파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야영장 및 소형산막을 이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9조(입장통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16.3.14.]
제10조(시설 사용료등의 예약 및 반환) ①시설물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납부하여야만 예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0.15. 조례 제1701호, 2002.5.24. 조례 제1810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때
2.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필요에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예약된 시설물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국내숙박여행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요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2.5.24. 조례 제1810호>
제12조(손해배상등)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2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3.14.]
제14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3. 기타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시설의 임대) ①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공유림에 조성된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입장료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입장료등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8호, 2014.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80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1호, 2016.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