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쓰레기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7.1.13)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1997. 1. 13)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5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1997. 1.13)
4. "재활용가능페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낙월면을제외한 전지역으로 하되, 필요시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군수가 제외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7. 1.13)
제4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생활폐기물법 제24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1997. 1.13)
②이 조례는 제3조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1997. 1.13)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가정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하는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호의 1의 폐기물은 쌀마대, 시멘트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하여 배출한다.
1. 깨진유리, 스치로폴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②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에 사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배출 폐기물명·수량·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필한 후 군수가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별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②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영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제6조의2 (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2)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2.12)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한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2001.12.12)
제7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 또는 탄산칼슘 재질로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쓰레기 규격봉투가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0ℓ, 20ℓ 용량에 한해 손잡이를 부착하여 제작·공급할 수 있으며 색깔은 엷은 녹색(반투명)으로 한다. 일반용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제작할 경우 가연성은 흰색(반투명), 불연성은 엷은 황색(반투명)으로 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7.1.13, 개정 2000.1.7,2003.5.2)
③쓰레기봉투의 재질,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개정 2000.1.7)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 봉투의 기본모형이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군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등을 삽입할 수 있으며,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단서신설1997.1.13, 개정2000.1.7)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검수하여야 한다.
⑤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을 판매가격에서 봉투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9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이 지정표지판을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읍면장의 매월 소요량 신청에 따라 공급하며, 읍면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쓰레기봉투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수입증지조례에 준한다.
⑤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를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10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쓰레기봉투 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 하여야 한다.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및광고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7.1.1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페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단서에 의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인상된 판매가격 시행일 1월전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③제8조제2항 후단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년도 개시 이전 군수가 따로 결정 고시하여 정한다.(신설 1997.1.13)
제1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등) ①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페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13)
2. 수집·운반(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개정 1997.1.13)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대행구역 안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제14조 (생활폐기물업자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국민편의도 제고·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개정 1997.1.13)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개정 1997.1.13)
4.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개정 1997.1.13)
제15조 (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외의 수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폐기물을 수거하였을 경우의 수수료 부과징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준한다.(개정1997.1.13)
제17조 (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영광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1997. 1.13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27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7 조례 제16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의 규정
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 조례 시행전 구입한 기존 쓰레기 봉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규격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1.12.12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2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1, 조례 제2310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