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허가 신청서 제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원색사진을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2.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표시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②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허가 신청서 제출시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거나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과 제3호에 따른 공연간판 중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것
3.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것. 다만, 입체형과 판류형은 표시면적의 합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5.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것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 이라 한다) 중 영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9.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등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광고물등
③ 동일한 원색도안으로 2건 이상의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원색도안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거나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은 그 내용을 표현하는 원색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허가 신청서 제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 심의관련 서류
2. 건물의 옥상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옥상간판과 애드벌룬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표 1에 따른 검인ㆍ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①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정한 바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허가 신청 또는 신고(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 ①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광고물등 중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과 원색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중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것
3.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것. 다만, 입체형과 판류형은 표시면적의 합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의 합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대상 광고물 중 영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② 표시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으려는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원색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것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대상 광고물 중 영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상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에서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6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사업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지역 내 주민들에게 2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범위 및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 대한 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 관련 민간지원)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금천구 소재 옥외광고업자와 그 관련 단체에 대해 우수광고업자 또는 우수광고단체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사람 중심의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천구 소재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에 광고물등의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의 설치ㆍ운영과 불법 광고물등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어를 병기하고자 하는 지역 내 주민들에게 2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하는 지역과 그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하는 건물 또는 지역의 범위
제12조(지정벽보판의 설치 및 관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벽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설치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미터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청장은 지정벽보판에 게시된 벽보가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기준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시설물 관리의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지정게시대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지정벽보판(이하 "광고시설물"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옥외광고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의 단체ㆍ법인
2.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② 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및 인력(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포함)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광고시설물의 명칭·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⑦ 광고시설물 관리 수탁자는 광고시설물에 게시 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광고시설물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국어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옥외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과 그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그 밖에 소위원회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영 제32조제8항을 따른다.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영 제32조제8항 단서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제15조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등은 영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구청장은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도서의 작성방법ㆍ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광고물등으로서 최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사항
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서울특별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나. 건물의 옥상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거나 표시면적의 합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옥상간판과 애드벌룬
다. 지면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거나 표시면적의 합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과 애드벌룬
라.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으로서 빛이 점멸하거나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네온류 및 전광류의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고물등의 형태나 크기가 종전보다 작아지거나 광고물등에 사용된 전기자재와 색상 등이 자극적이지 않고 종전보다 완화되는 등 단순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과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영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는 건축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는 전기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안전점검 수탁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영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광고물등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서에 따른 검사결과와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전에 안전점검 수탁자 또는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에게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 안전점검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전기 등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립된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단체 또는 법인과 동등한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
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및 망원경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따른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안전점검 수탁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 할 수 없는 광고물이나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게시판 또는 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6.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ㆍ소요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처리하였거나 신고 사항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그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③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제21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구청장은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교육 업무 수탁자가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⑧ 옥외광고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라 설립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교육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따른다.
2.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② 제1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 업무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 할 경우에는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며,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한다.
④ 교육 업무 수탁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 업무 수탁자는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결과와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지정벽보판에 게시되는 벽보와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기타 주민의 편익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
4.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정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는 광고물등
7.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간판으로 보지 않는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라 표시하는 한 업소 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2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간판
나. 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표시하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 간판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
되었거
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
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업무 또는 옥외광
고업종
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