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따라 조례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7. 31.)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 4. 2, 2011. 7. 29.)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2011. 7. 29.)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2011. 7. 29.)
4.「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 7. 29.)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9.)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금(이하 "세입금"이라 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 12. 24, 2011. 7. 29.)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9.)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09. 12. 24, 2011. 7. 29.)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1. 7. 29.)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11. 7. 29.)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은 제외 (개정 2011. 7. 29.)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9.)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1. 7. 29.)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제3조의2(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9.)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및 탈루세원 포착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 7. 29.)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개정 2011. 7. 29.)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 7.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6. 27, 2009. 12. 24, 2011. 2. 17, 2013. 8. 8, 2014. 10. 10, 2015. 3. 11.)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11. 7. 29.)
1. 제2조에 따른 지급범위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9.)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 2011. 7. 29.]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1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본조개정 : 2011. 7. 29.]
제7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③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다수일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이체 후 수입금출납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일부개정 2015. 7. 31.)
제8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1. 7. 2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8. 6. 조례 제 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 조례 제 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0. 조례 제 4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1. 1. 10. 조례 제 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6. 27. 조례 제 85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생략
②「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09. 12. 24.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8. 8.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11조의2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단서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농수산개발과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 10. 10.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가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내지 제11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리책임부서 “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실”로 하고, 제10조제5항제5호중 “기획예산실장, 농수산개발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실장, 농수산개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⑩「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리책임부서 “평생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평생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61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7조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부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16. 3. 11.)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개정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