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하여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