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 3. 14.)
4. "경계"라 함은 마을 또는 도시지역 등의 외곽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가구별 주택의 부지로 활용되는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가축사육농가의 지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친환경가축사육농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친환경가축사육농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악취저감시설을 설치ㆍ가동하여 주변의 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2년간 악취민원이 발생되지 아니한 축산농가일 것
4. 최근 2년간의 지도ㆍ점검결과 관련법에 의거 위반사항이 없는 축산농가일 것
③ 친환경가축사육농가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용
2. 축사의 악취 저감을 위한 생균제 및 사료 등 또는 구입비용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개정, 2016. 3. 14.)
1.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지역(개정, 2016. 3. 14.)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50호 이상이 있는 마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호수를 더하여 50호 이상인 마을을 포함한다) 및 같은 마을 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지역. 이 경우 50호 이상이 있는 마을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단독주택은 인접 주택 간의 거리가 30미터 이내를 유지하는 주택의 호수로 산정하되, 모든 주택은 어느 한 주택 이상과의 거리가 30미터 이내를 유지하여야 같은 마을의 주택으로 본다.(개정, 2016. 3.14.)
나. 5호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및 같은 마을 경계로부터500미터(가축이 소, 말, 젖소인 경우는 250미터) 이내의 지역. 이 경우 5호 이상이 있는 마을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인접 주택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를 유지하는 주택의 호수로 산정하되, 모든 주택은 어느 한 주택 이상과의 거리가 50미터 이내를 유지하여야 같은 마을의 주택으로 본다.(개정, 2016.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의 가축 사육
3. 동·식물원, 관광시설에서 관람 및 체험용으로 필요한 동물
4. 학교·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용으로 필요한 동물
③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해 온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축사의 증축을 할 수 없다. 단, 이 조례 시행전 기존 축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증축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건축은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지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14.)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특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가축 사육지역에서 마을 등 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250미터 이상 축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현재의 축사로부터 마을의 바깥쪽으로 100미터 이상 이전하여야 하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던 다른 마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축산업 폐업 등의 지원)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폐업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산업 폐업을 위하여 축사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와 같이 축사의 이전 또는 축사의 용도 변경을 원하는 축산업자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다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개정, 2016. 3. 14.)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가축분뇨 처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단지 내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3. 14.)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고 한다)는 1년 단위로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 및 반입할당량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 처리공정중의 액온이나 방류수질(연계처리를 포함한다)이 규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입량을 제한하거나 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이하 "수수료"라고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징수한 수수료 중 처리 수수료에 한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체별 반입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이용자 및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중단하거나 반입할당량을 삭감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수시로 반입장소를 확인하여 관외 반입을 예방하고, 또한 시료를 채취하여 성상 및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수질을 초과하는 가축분뇨 반입에 의해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를 분리 저장하고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이재민
제11조(가축분뇨처리 인계서의 발급) 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한 물량에 따라 제8조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하며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영수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을 중단하거나 반입물량을 삭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규제에 관한 규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2조(준용)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처리중인 인·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축사의 건축 관련 인·허가 등의 신청건은 제4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2012.11.14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65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11호, 2016.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