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4.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