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3.9)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3.9)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3.9)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3.9)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3.9)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6.3.9)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9)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3.9)
제4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3.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3.9)
③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9)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인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3.9)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3.9)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3.9)
제8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3.9)
제9조 삭제 <2016.3.9.>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에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9,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