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1.>
제2조(기금의 재원)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3.11.>
제3조(기금의 사업·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3.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문개정 2016.3.11.]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 연도 지출액 100분의 20 이하에 한정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3. 그 밖에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종전 제5호에서 이동]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6.3.11.>
②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전문개정 2016.3.11.]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전문개정 2016.3.11.]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전문개정 2016.3.11.]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3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11.>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자활기업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3.1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전문개정 2016.3.1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3.1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시작에 법 제20조에 따른 강화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3.1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3.11.]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강화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2. 5. 29 조례 제1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1982.5.10 조례 제719
호)는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시행령제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로, “거택보호대상
자,시설보호대상자,자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보호대상자”로 한다.
②강화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③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립지원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④강화군공설묘지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요구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⑤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한다.
⑥강화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
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⑦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부칙(2014. 11. 18. 조례 제2187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 · 생략
부칙<제2265호 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