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학교 등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돕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 무상급식"(이하 "무상급식" 이라 한다)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함을 말한다.
3.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식품비"란 급식 목적의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6.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들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수·축산물(유기농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8.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 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급식정책과 교육을 총괄하며, 급식에 공급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무상급식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여야 한다.
1. 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친환경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안전하고 질 좋은 농·수·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지역을 선정·공개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방학과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사항
7. 그 밖에 무상급식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 이라 한다)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 등의 전체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수산물 및 안전한 식자재 사용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급식 계획서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은 구청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무상급식 사업의 정책,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친환경식재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생산지역 기초단체장과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및 품목 선정
4. 그 밖에 원활한 급식 공급지원과 현지 생산량 확보 등
③ 구청장은 필요 시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 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3.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와 같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초, 중 각 1명)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업무관련 당연직 공무원 및 구의원은 제외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3.10.,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