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16.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6.13., 2015.8.10., 2016.3.10.>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축물 제외)과 주택(외벽기준) 사이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 수의 합이 5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5. "가구"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이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3.10.>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3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 개, 닭, 오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④ 서천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 <신설 2015.8.10.>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설할 수 없다.<개정
2012.06.13>
부 칙(조례 제2100호)<개정 2012.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15호,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79호, 2016.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설치신고(변경신고)를 신청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