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평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11.29.]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29.> <2015.02.19.>
1.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공무원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공무원 여비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3.1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10.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3호,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0호,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