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① 시장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5. 그 밖에 소방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제7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제3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