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1. 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의2(소액부 징수) <삭 제>
제4조(점용료의 감면) <삭 제>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고령군도로점용 및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3.10.29 조례 제 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7. 5.19 조례 제 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7. 9.12 조례 제 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2. 9 조례 제 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4. 4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12.21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3.17 조례 제14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3. 2 조례 제14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
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3.20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 9.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