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6>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는 군수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4조(사육금지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사육자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4>
②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가축의 배설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0.06. 4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사육금지구역
에 대한 고시(1979.7.20 고시 제51호)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 제한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
을 사육하는 자는 6월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부 칙(1983.12.28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2.31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1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04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2.25. 조례 제205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