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통신 회선설비ㆍ전선로ㆍ통신선로ㆍ가스관ㆍ송유관ㆍ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3. "점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 전에 공동구내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① 제3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든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공동구 설치 이후 공동구 추가 점용허가 시에는 제2항에 따른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 시부터 허가신청 시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점용료로 부과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제5조(공동구관리협의회) ① 영 제39조의2항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점검ㆍ시설 개선 및 관리비용부담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③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⑧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⑨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동구관리) ①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리에 필요한 비용
2. 공동구의 개축ㆍ유지ㆍ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②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 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 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②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공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최초 연도 분은 승인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승인 시에 징수한다.
④ 제6조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한다.
제8조(준용)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공동구관리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ㆍ절차 중인 사용료ㆍ점용료ㆍ관리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따른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로 본다.
부칙(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2. 19.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