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8.>
제2조(위원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 단위로 1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 읍·면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6. 아동급식 대상자 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 아동급식의 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3. 급식 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학교 교사, 교육청 공무원 등 아동급식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회 구성) 「아동복지법」제1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의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 등을 위하여 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2.18.>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철원군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