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덕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2. 08. 19. 조례 제558호>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기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2. 08. 19. 조례 제558호>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의2 삭 제 <2002. 08. 19. 조례 제558호>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02. 08. 19. 조례 제558호>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 (기장) ①기장은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자에게 수여한다.
②제1항의 기장은 대덕장이라 칭하고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봉사활동, 주민복지증진, 충효 및 경로사상의 사회적 실천 등에 공로가 있는 자
3. 지역개발 및 발전, 문화창달, 체육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①포상은 표창장(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별지 제2호 서식), 상장(별지 제3호서식), 기장증(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기장 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념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제5조, 제6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실·과, 소 및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4.12.19.>
②표창장, 감사장, 기장,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2. 08. 19. 조례 제
제11조 (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인 포상은 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2.8.19., 2006.12.22., 2007.12.21., 2014.12.19.>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08. 19. 조례 제558호>
제1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6, 558호, 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팀”을 “실·과”로 한다.
제12조 중 “자치행정팀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총무팀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16)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39호, 2016.02.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