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림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16.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농림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말한다.
6. "농어촌지도자"란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4에이치회원, 생활개선 회원, 임업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를 말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농어촌진흥사업"이란 지역 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육성사업을 말한다.
8. "종자생산·보급사업"이란 강원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보급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이란 농어촌지도자의 기술습득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5. 4>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사업계정,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계정 및 종자생산·보급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도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6.2.26.>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은 사업비 지원자금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5조(위원회구성 및 기능 등)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농림어업관련 도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와 해당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⑧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26]
제6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 등) ①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식품산업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로 한다. <개정 2011.9.23., 2016.2.26.>
2.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3.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5.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6. 식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7.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③농어촌진흥사업의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는 5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로 하며,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단, 종자수매자금은 연간 수매 수요자금 범위로 한다.
제7조 삭제 <2016.2.26.> ①삭제 <2016.2.26.>
제7조의2(종자생산·보급사업) ① 종자생산·보급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의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을 주관 또는 위탁 수행하는 도 산하 기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신설 2016.2.26.>
② 종자생산·보급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 종자생산·보급 계획에 따라 위탁 또는 자체적으로 생산된 강원도 보증종자의 수매자금 지원
2. 도 자체 또는 위탁생산한 보증종자의 공급을 위한 생산비로서 지원하는 운송비, 포장자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
3. 기타「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업 지원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종자의 수매자금은 작물별 연간 수요자금 범위로 한다.
제8조(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지원대상 등) ①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어촌지도자로 한다.
②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농어촌지도자 지원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 여비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은 고등학교 수업료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지원대상자와 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6.>
②제1항에 따른 추천·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 ①사업비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지도교수를 포함한다)와 중·고등학생 자녀장학금으로 한정하며,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비계정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지원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이 확보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과 선정된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
④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사업비 융자절차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지원조건 등) ① 제10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종자수매자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1.9.23.>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의 이율은 도지사가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되 지원대상 농어가 또는 단체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의 연이율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자차액 보전) ①도지사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율중 지원대상 농어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②이자차액보전 재원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한다.
③이자차액보전 기간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한까지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회수) ①시장·군수와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금융기관은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업무 대행) ①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 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융자대행수수료의 지불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7.13., 2016.2.26.>
②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산화된 시스템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운용에 관련된 증명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도의회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08호, 2002.5.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조(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금조성, 지원대상사업선정, 차입금,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조성 및 채권과 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기금조성 및 채권과 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과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귀속한다.
제5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1지역1명 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지원대상사업 선정,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회 수와 상환방법 및 결손처분 등 일체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21호, 2004.5.15>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호, 2011.9.23>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1)생략
(52)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제1호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53)~(89)생략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 생략
(20)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항 중“농어업경영담당”을“농업경영담당”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농어업경영담당”을“농업경영담당”으로 한다.
(21)~(49) 생략
부칙<제3992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