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2.22.>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_의 공무원이 모집에 따라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 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모집기간 등) 제안은 매년 1회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연간 모집기간 모집횟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다만, 그 의견이나 고안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호의 제안으로 본다.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7조(제안자의 자격) ① 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인원을 2명으로 한다. 다만,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연구계획 등 사유를 명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통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제안은 구청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제11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6.2.22.>
제13조(제안서의 보완 등) ① 구청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경비산출 내역서 업무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제14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그 기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본항신설 2016.2.22.>
②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한다.
③ 제2항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5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결정)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제17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제18조(창안등급) ① 제17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 한다.
② 창안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ㆍ「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과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계획, 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9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채택된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채택된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창안자의 임용권을 가진 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상 특전부여는 제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 인사 특전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특전의 조정) 구 자체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의 창안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제안이 부산광역시 및 정부제안으로 제출 채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1. 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일 이후의 해당 공무원의 최초의 정기승급시 특별승급된 호봉은 감하여야 한다.
2. 부산광역시 및 정부제안에 의한 특별승급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은 하나의 창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은 하나의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동상은 하나의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 장려상은 하나의 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노력상은 하나의 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제22조(권리의 승계) ① 구청장은 창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3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창안으로서 제22조에 따른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출원) 제24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인계·양여를 포함한다)받은 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해서 특허출원서 제출·실용신안의 등록원서 제출 또는 의장등록의 원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창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의 추천) ① 구청장은 모집한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모집한 제안중 구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채택된 경우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다른 특전 등을 주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9조(실시평가) ① 창안을 실시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 등) ① 창안실시 부서의 장은 창안에 대해서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때에는 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 기간 내에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해당 창안의 사후관리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지방재정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2년간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① 제34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이나 지방재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딩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갱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항목·배점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2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창안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실시 결과 해당 창안이 제34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확인·종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창안관리기록부) ① 창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30조제1항의 기간 동안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창안실시부서의 장은 창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34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나, 지방재정수입증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를 근거로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5만원 이상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절약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상여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해 예산에 반영히여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기타 보상) ① 구청장은 창안의 전시 등 필요에 따라 창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여건변동으로 채택,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16.2.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4호, 2009.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 2016.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