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에게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생활환경 보전, 구민에 대한 친절도,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