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 징수 및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
제3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2.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4.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2년 초과 준공 사용검사전까지 : 부담금의 20퍼센트
②분할납부금액은 1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2년이내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분할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제5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제16조제2의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법 제11조 각호의 사업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 검사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 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 당하는 금액을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및 운용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1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 및 시· 군의 분담사업비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2.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4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