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16.2.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이 조성한 청송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2.2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군인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 사용료"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①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의2(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 제2항 제1호부터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22.>
제5조의2(시설사용료의 면제 또는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숙박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성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신의 소유차량을 자가운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1997. 7. 18, 2010.12.24., 2016.2.22.〉
제6조(요금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입장객이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6.2.22.>
제8조 <삭제 2016.2.22.>
제9조(관리요원 배치) ①군수는 휴양림의 원할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관리) ①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조합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변상책임) 휴양림 입장객이나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
3. 관리기관 또는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취소가 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개장)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성된 시설물과 구역에 대하여부분적으로 개장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4. 8. 19.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18.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31.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4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