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제2조(특별회계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2.22.>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2.22.>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 3.31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22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