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1.2.11., 2016.2.19.>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3호>
②휴양림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로 461(장안동) 일원으로 한다.<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5호>
제2조의2(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 ①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휴양림의 관리계획 및 숲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휴양림의 관리계획은 3년마다, 숲체험학습 운영계획은 매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30., 2009.6.5., 2016.2.19.>
②제1항에 따른 휴양림 관리계획과 숲체험학습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숲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 01. 04 조례 제3613호]
제3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등)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2. 휴양림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휴양림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휴양림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매주 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은 휴무일로 한다. 다만 휴양림 유료시설 사용에 대하여는 휴무일을 두지 않는다.
제4조 삭제 <2016.2.19.>
제5조(점용 및 사용허가) 소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소장은 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3호>
2.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2(시설사용료의 감경)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의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제9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서 별표1의 비수기 주중에 한정한다. <개정 2008.1.4., 2008.6.20., 2009.6.5., 2011.2.11., 2014.3.7., 2016.2.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6.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7.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증 소지자
제7조(시설사용 예약) ①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태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인터넷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3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7.>
②소장은 예약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휴양림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7조의2(예비객실 운영)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양림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3.7.]
제8조(수입금의 처리) 휴양림의 운영 수입은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9조(이용자 행위제한 등의 게시) 소장은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2016.2.19.>
부 칙 (조례 제3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1. 04 조례 제3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2008. 02. 15 조례 제362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안동 산48번지”를 “장안길 353(장안동)
”으로 한다.
부 칙 (2008. 06. 20 조례 제3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08. 06. 30 조례 제365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중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를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로 한다.
(21) 생략
부칙 (2009. 06. 05 조례 제3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2. 11 조례 제3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1 조례 제4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79호, 201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81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