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한다.
제4장 작은도서관(제10조 및 제11조)을 삭제한다.
제4장 작은도서관(제10조 및 제11조)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