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등
4. 법 제36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하수도법」제65조 및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하수원인자 부담금
7.「함안군 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19.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4.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