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예산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예산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282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