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서 함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자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등)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9.9.21.>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을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8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제9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제4조에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0조(융자대상 업체)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중 함안군에 주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등) ① 군수는 매년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 절차는 매년 군수가 따로 공고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①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3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9.21.>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제1항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내지 제 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금리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퍼센트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 원할 수 있다. <개정 2007.3.21.>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5퍼센트 범위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매년 그해의 자금운용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위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 금융기관에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1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등)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9.21.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1.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5.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