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음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 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4.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각 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법에 의하여 등록한 군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촌민박을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 말한다.
8.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이하‘사업자 단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한 경우
2. 국내·외 수학여행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유치하여 숙박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충청북도 및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축제, 회의 등에 참가 목적으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제7조(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사업자 법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광안내소) 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성군 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업무
제10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01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