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 하며,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및 주민의 책무) ① 군은 도의 시책에 부응하여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 및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 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휴식지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영 제42조 제1항에 따라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이용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영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5.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자연 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군수는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을 보전하면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용객에 따른 수질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자연 휴식지의 경관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 휴식지에서의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징수등) ① 군수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서 자연 휴식지의 이용자에게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해당지역의 유지관리, 시설설치와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등 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과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연휴식지의 이용권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 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청소년, 어른, 단체 등 이용객의 구분 표시
2. 이용권 앞면에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주요 경관사진ㆍ문구 등 기재
3. 이용권 영수증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
4. 그 밖에 이용권 발행일, 이용시설의 안내, 유의사항 등을 기재
⑤ 군수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⑥ 이용료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군이 정하는 회계규정에 따른다.
⑦ 이용권의 유효기간, 이용권의 반환 기타 이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자연휴식지의 관리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 는 사항
제7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ㆍ관리
2. 산림ㆍ하천ㆍ호수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ㆍ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안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경관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다. 산 능선의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ㆍ암석ㆍ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 방지
마.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등 자연경관 보전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 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의 경관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ㆍ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가.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
나. 고목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④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 할 것.
② 군수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보전단체와 자연경관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연경관 보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자문은 「함안군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7.9.>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0.3.24. 조례 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7.9. 조례 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