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및 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며,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
4.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7.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담당과 제5조에 따른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동협의체는 동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으며, 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해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각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사회보장업무 담당이 되며, 동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장이 지명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 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각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록 작성 및 위원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조례 제6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중“사회복지사무소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복지지원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⑧생략
부칙 <2006.9.25,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 조례 제81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19항 생략
부칙 <2011.6.10,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⑥ 생략
부칙 <2012.12.28,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3,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3항과 제10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 · 생략
부칙 <2015.11.4, 조례 제103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6.2.12, 조례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날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