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과「초·중등교육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립학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10.18., 2011.7.1., 2012.12.2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2. "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학부모위원"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초·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말한다.
4. "교원위원"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초·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을 말한다.
5. "지역위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을 말한다.
제2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그 남은 임기가 3개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일 유아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 학교는 각각 개원일의 유아수 및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신설 학교는 각각 개원일 및 개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자격 및 겸직 허가) ① ~ ② 삭제 ? 2012.12.28.>
④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퇴직)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
1.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①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
④「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명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⑥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⑦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⑧학교운영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제출· 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제12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7.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2.12.28.>
제17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특례) ① 삭제 ? <제명 개정 2012.12.28.>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병설학교·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⑤「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미만인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내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제20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특례) ①병설된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의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내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제21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2786호,1996.4.26> 부칙< 제2786호,1998.05.21> 부칙< 제2981호,2000.06.27> 부칙< 제3177호,2003.02.28> 부칙< 제3591호,2005.5.26> 부칙< 제3370호,2005.10.18> 부칙< 제3961호,2011.7.1> 부칙< 제4188호,2012.12.28> 부칙< 제4680호,2016.2.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한다.
③ (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