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구조물"이란 공공의 용도로 쓰여 지는 토지에 차량 등 중량물의 사용에 필요한 구조체와 이에 부속되는 구조물들을 말한다.
2. "가로시설물"이란 모든 도로위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물과 이에 부속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가치와 시민이 향유하여야 할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관련 경관과 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은 5년 주기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사진 등)
8. 제안서와 첨부된 도서 일체를 출력할 수 있는 파일자료가 저장된 디스크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5. 경관계획 관련 주민 이해관계 분석결과 적정성 여부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계획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단위별, 지역별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전자공청회 포함) 등을 개최하고,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는 고양시의회 및 주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관련 부지와 공공에 제공되는 부지에 형성되는 시설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첨부된 도서일체를 출력할 수 있는 자료가 저장된 디스크파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 및 경관 관련 전문가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 내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그 밖에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의 기능) 제10조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9.>
② 보조금은 지원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협정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공부지와 연관하여 협정되는 경우, 시설 등의 형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시 제출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경관협정 운영 및 자문을 위한 "도시 및 경관전문가" 선임 사항
2. 신고서와 첨부된 도서는 일체를 출력할 수 있는 파일자료로 작성하여 저장된 디스크 등
제15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대상) ①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추진하는 국토와 도시 및 공원 등 토지관련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수립의 경우(용역 등 진행시 최초보고 자료로 심의)
2. 제1항에 의거 자문결과, 심의를 받도록 결정되었을 경우
제1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조례 제23조의 규정 위반 또는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긴급하여 소집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미비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결과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 미추진시 심의 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9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내용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심의 사항이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본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본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업무부서의 담당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획수립 관계자에게 취지 및 계획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각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획수립 관계 부서장 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자 등은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회 심의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비공개 및 비밀의 준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및 방문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 공동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사항이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5)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5.1.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고양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6.2.12. 조례 제174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