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명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3. 「전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6. 「초지법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시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전주시포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1997.10.04. 조례2134]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04.19. 조례084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10.18 조례0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11.30 조례0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19 조례08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7 조례122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초지조성심위원회조례(조례 제 601호,1980.06.19)와 전주시지명위원회조례(조례 제1102호, 81.12.1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885.10.10 조례1374>
이 조례는 18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9.09 조례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07 조례1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7.31 조례1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20 조례1702>
이 조례는 199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10.04 조례2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6.11.15 조례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③ 내지 ? (생략)
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