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및「정신보건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광주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12〉
제2조(정의) "정신장애인"이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광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0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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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및 기능)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0. 기타 도지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 ① 정신보건센터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정신보건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12〉
②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한계·시설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계약담보·위탁조건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 위탁시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12〉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지역보건법」및「정신보건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피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등) ① 정신보건센터의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정신보건센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5ㆍ10ㆍ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14조(회계관리) ①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0ㆍ12〉
제15조(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6조(협조사항)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역보건법」등의 관계법령 및「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ㆍ10ㆍ1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ㆍ10ㆍ12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