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함안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민의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 관리하기 위하여 함안군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9.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2.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종합민원봉사과장 <개정 2010.9.30.> <개정 2014.2.24.>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함안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4.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2.24.>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2.2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각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 및 「함안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9.30.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2.24.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9.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