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8.>
② 제1항의 경우에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및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4.8.>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4.8.>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4.8.>
2.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4.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는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로 본다.
5.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8.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8.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6.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