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소관)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제2장 국립대학교
제3조 (명칭등)
①국립대학교의 명칭·위치·단과대학과 그 학부·학과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③전항의 대학원외에 교육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 중견교원이나 교육행정원 또는 기업경영에 종사할 지도적 인재를 양성·훈련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을, 부산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을, 충남대학교·전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경영대학원을 각각 둔다.
④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학과와 수업년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국립대학교에 그 학생에 대한 일반교양과정(의과대학예과 및 치과대학예과를 포함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교양과정부를 둔다.
⑥전항의 교양과정부의 교과과정은 각 국립대학교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삭제<1970·11·16>
제5조 삭제<1970·11·16>
제6조 (연구시설)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 <개정 1970·11·16>
3. 농과대학에 부속농장·부속연습림·부속가축병원과 부속동물사육장.
제7조 (후생시설) 국립대학교에는 보건진료소 및 학생기숙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69·12·24>
제8조 (부속학교등)
1. 각 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
2.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학교 및 전남대학교의과대학에 부속간호전문학교.
②전항 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각 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생과 제1항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이상의 학생 과제1항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사비와 피복비 및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며, 각 대학교 의과대학과 각 의과대학 부속학교의 기숙사에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의 식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④교육법시행령 제148조 내지 제150조와 제152조의 규정은 제3항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중 "학교교육"은 각 "국공립의료기관"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중 "교사자격증"은 "간호원 또는 조산원면허증"으로 한다.
제9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학장등)
①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 교양가정부, 학부, 부속학교 및 제6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
②학장, 대학원장, 교양과정부장, 학부장과 연구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학장,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부내 교무와 학생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⑤연구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⑥제8조의 부속학교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11조 (하부조직)
①국립대학교와 그 단과대학 또는 연구시설에 처·국 또는 과(부속병원의 진료각과와 실 및 약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③처·국 또는 과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제12조 (동전)
②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하고,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3조 (동전)
①국립대학교의 교무처에 교무과와 학적과를 두고, 학생처에 장학과와 지도과를 둔다.
③교무처 교무과는 대학·학부·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폐지·수업·시험·학점·성적·학위·학생정원·학술연구와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학적과는 입학·졸업·휴학·복학·퇴학·제적·전학·전과·등록·학적부와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처 장학과는 학생의 통계·보건·후생·장학금·간행물·학비·학생증 졸업생 취직알선과 처내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한다.
⑥지도과는 학생의 동원·집회·행사·상벌·훈련·병사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사무국)
①국립대학교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국립대학교사무국총무과는 보안·관인관수·인사·문서관리·법령·예규·기본운영계획·심사분석·통계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국립대학교사무국경리과는 예산·결산·회계·연금·물품관리·재산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대학의 조직)
①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과 교양과정부에 서무과·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를 통합한 경우의 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타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입학·졸업·학적·강좌 또는 교과과정, 학술연구, 수업학점, 학위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학생의 보건, 후생, 상벌, 장학금, 동원, 집회, 훈련, 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사무분장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부속병원)
②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재경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재경사무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기정으로, 약국장은 약무기정 또는 약무기좌로 각각 보한다.
③서무과는 기밀·인사·관인관수·서무·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 삭제<1970·11·16>
제3장 국립대학
제18조 (명칭등)
①국립대학의 명칭·위치·학부와 학과는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②한국해양대학·부산수산대학·춘천농과대학 및 충북대학에 대학원을 두되, 그 학과의 수업년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한국해양대학에 해양기술요원양성소를, 부산수산대학에 수산기술요원양성소를, 한국항공대학에 항공기술요원양성소를 각각 부설하되, 그 학과와 수업년한은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연구시설) 국립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 <개정 1972·7·11>
3. 춘천농과대학에 부속농장·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5. 부산수산대학에 부속어장·부속가공장·임해연구소와 실습선
8. 경상대학에 부속농장·부속연습림·부속가축병원과 농업자원이용연구소.
제20조 (부속학교) 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각 교육대학에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제21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하부조직)
①국립대학의 대학원, 학부와 제19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
②전항의 장의 보직 기타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0조의 부속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동전)
③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④과장의 보직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실습) 한국해양대학학생은 재학중 1년이상 승선연습을 하여야 하고,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급여등)
①한국해양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승선 실습기간중에 있어서는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③국립대학의 각 교육과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26조 (복무의무)
①한국해양대학졸업자는 6년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행정부의 장은 문교부장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25조제3항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2조·제1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준용)
①교육법시행령 제148조·제149조·제152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중 "교사자격증"은 "해기면허장"으로 한다.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부산수산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제25조·제26조 및 제1항 규정은 한국항공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을 "한국항공대학"으로, "해기면허장"을 "항공종사자기능증명"으로, "해무"를 "항공"으로 한다.
제4장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
제28조 (명칭)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의 명칭·위치와 학과는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29조 (부속시설)
①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에 실습시설과 학생지도연구소를 둔다.
②전항의 부속시설에 장을 두되, 보직과 직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11·16>
제31조 (급여등)
①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1년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며 재학생은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③승선실습기간중에 있어서는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제23조의 규정은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26조와 교육법시행령 제148조·제149조·제151조 및 제152조의 규정은 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의 학생과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중 "6년간"을 "5년간"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1조중 "교원양성"을 "해양기술자양성"으로 한다.
제5장 국립고등학교
제32조 (명칭)
①국립고등학교의 명칭·위치 및 학과는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제33조 (부속시설) 국립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둔다. <개정 1972·7·11>
제34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2·7·11>
제35조 (급여)
①철도고등학교의 학생은 당해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나눈다.
②철도고등학교의 국비생과 국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철도고등학교의 국비생과 사비생에 대하여는 실습비·여비·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복무의무)
①철도고등학교의 국비생은 졸업후 6년간 철도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국악고등학교의 학생은 졸업 후 3년간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각각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철도고등학교의 졸업자는 철도청장이, 국악고등학교의 졸업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및 제152의 규정은 철도고등학교와 국악고등학교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교육법 시행령 제148조중 "학장"은 "교장"으로, "감독청"은 철도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철도청장", 국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2·7·11]
제37조 (부속기관등)
①철도고등학교에 철도공무원의 단기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②전항의 양성기관의 수업년한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명칭·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경비부담) 철도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국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2·7·11]
제39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철도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의 의견을, 국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2·7·11]
제6장 국립특수학교
제40조 (명칭)
①국립특수학교의 명칭·위치와 부·과는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②국립특수학교의 초등과는 국민학교, 중등과는 중학교, 고등과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③국립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41조 (공무원정원) 국립특수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각종학교
제42조 (명칭)
①국립각종학교의 명칭 위치와 과는 별표6와<%생략:별표6%> 같다.
②전항의 국립각종학교는 고등기술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③부산한독직업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43조 (공무원정원) 국립각종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시행세칙) 대학의 강좌 또는 교과 기타 이 영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006호,1969.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교 또는 부속시설중 아직 개설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부속시설의 개설일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4473호,1969.12.24>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3호,1970.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4의 규정은 197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81호,1970.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8호,1970.12.30>
이 영은 1971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9호,1971.4.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의 복무의무기간은 이 영 시행이후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 받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동전) 이 영에 의하여 학과명이 변경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그 변경된 학과에 재학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56호,1971.11.24>
이 영은 197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6호,1971.12.28>
이 영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9호,1972.7.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4호,1972.12.6>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립의 예산농업 고등전문학교·순천농림고등전문학교 및 진주농림고등전문학교의 재학생은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의 예산농업고등전문학교·순천농림고등전문학교 및 진주농림고등전문학교의 해당학과·해당학년에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